매일사회
친딸 폭행·방치해 숨지게 한 가수…검찰 ‘사형’ 구형
2026-09-11 16:05
친딸을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딸을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친딸로 인해 사회생활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딸을 각목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범행 이후 A씨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다.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과거 배우자를 폭행한 전력까지 고려하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A씨를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은 살인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딸을 병원에 늦게 데려가 결국 숨지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애통한 마음을 나타냈다. 하지만 딸을 살해할 의도까지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남해군의 한 주거지에서 휴학 중이던 친딸 B양을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10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각목을 사용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점 등을 범행 내용으로 제시했다. 이후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까지 적용해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범행 내용과 과거 폭행 전력 등을 근거로 중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A씨 측은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A씨에게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A씨 측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선처를 요구하고 있어 최종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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