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사회

동대문구청, '길고양이 규정' 시정명령 내릴까

2026-06-24 21:29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 급식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는 운영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입주민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치닫고 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근 길고양이 등록제 운영 규정 개정안을 공고하고 입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전자투표를 실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급식 금지 구역 설정뿐만 아니라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나아가 입주민의 차량 등록을 취소하는 등 사적 자치 기구의 권한을 넘어서는 징벌적 조항들이 대거 포함되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새로운 규정안에 따르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 원의 위반금을 관리비에 합산해 부과하며, 4회 이상 어길 시 아파트 주차장 이용 권한을 즉시 박탈한다. 또한 외부인을 데려와 급식할 경우 해당 입주민에게 책임을 묻는 연좌제 성격의 조항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최종적 효력'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관리사무소 측은 이미 기존 규정을 근거로 주민들이 사비로 설치한 고양이 집과 급식소를 임의로 철거하고 해당 장소를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상태다.

 


길고양이를 돌봐온 입주민들은 즉각 반발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그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며 자비로 중성화 수술까지 진행해왔으며, 관할 구청의 지원까지 받을 정도로 모범적인 돌봄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한다. 별다른 민원 없이 유지되던 공동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무리한 규정을 도입해 오히려 없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특히 사유재산인 급식 시설을 무단으로 수거한 행위는 명백한 재물손괴이자 절도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역시 이번 규정이 상위법을 위반한 '원인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17가지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길고양이 관리나 등록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없는 내용을 근거로 입주민의 재산권과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입을 모은다. 사적 자치 기구라 할지라도 법률적 근거 없이 징벌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다.

 


동물보호법과의 충돌 문제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동물을 굶주림에 방치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는 행위는 학대로 간주될 수 있다. 입주민들은 국토교통부에 질의서를 제출하는 한편, 동대문구청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월권행위를 중단시켜달라는 시정명령 발동을 공식 요청했다. 지자체장은 공동주택 관리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논란이 확산되자 관리사무소 측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 수렴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을 반영해 규정을 수정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미 강행된 시설물 철거와 투표 절차로 인해 주민 간의 감정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아파트 단지 내 길고양이 문제를 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진 의결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묻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 향후 지자체의 판단과 법적 공방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