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종합
허웅, 전 연인과 법정 대면…8월 증인 신문
2026-05-29 20:45
농구계의 스타 플레이어 허웅이 전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법적 투쟁을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허웅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과거 인터뷰와 유튜브 출연을 통해 불거진 임신 중절 및 마약 투약 의혹 제기가 정당한 자기방어였다는 논리를 펼치며 검찰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검찰은 허웅이 지난 2024년 여름, 특정 매체와 유튜브 채널을 동원해 전 연인 전 씨에 대한 악의적인 정보를 퍼뜨렸다고 보고 있다. 당시 보도된 기사에는 전 씨가 두 차례의 임신 중절 수술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했으며, 마약을 투약했다는 자극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기소 이유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허웅 측 변호인은 인터뷰 과정 자체에 피고인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당시 언론 대응은 법률 대리인이 전담했으며, 허웅 본인은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이나 진행 여부에 대해 사전에 공모하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명예훼손의 주체를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돌림으로써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유튜브 출연에 대해서도 허웅 측은 '진실 규명'을 위한 정당행위였음을 강조했다. 상대방이 제기한 허위 사실에 대응하기 위해 출연했을 뿐, 전 씨를 비방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이를 두고 법률적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충분함을 역설했다. 단순히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양측의 팽팽한 의견 대립을 확인한 뒤 검찰 측에 법리 적용의 적절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는 피고인의 범죄 의도가 정보통신망 이용 자체에 있었는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이용된 것인지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향후 재판 일정은 허웅의 국가대표 일정과 전지훈련 상황을 고려해 조정되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중순 다음 기일을 열고 피해자 전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직접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약 100분간 진행될 증인 신문에서는 당시 폭로 내용의 진위와 허웅의 개입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3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선택한 허웅이 법정에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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