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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검법 지선 후 연기…공소취소 논란은?

2026-05-06 13:54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5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했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의 처리가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 처리의 시기와 절차에 대해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내 기류가 변화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민 의견 수렴과 법안 숙려 기간 등 통상적인 입법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선거 전 무리한 법안 강행 처리는 사실상 무산되었으며, 여야의 대치 국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특검법의 가장 큰 쟁점은 특검이 기존에 기소된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취소나 항소 취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다수의 혐의로 여러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민주당은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의 수사와 기소가 표적 수사이자 조작이라고 주장해왔다. 해당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특검은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통령의 주요 재판들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거나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 권한을 쥐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과거 순직 해병 특검법에도 공소 취소 권한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옹호하고 있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사안의 본질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순직 해병 특검법의 경우 이미 1심 무죄가 선고된 사안이었고 특검 임명권자가 당사자가 아니었던 반면, 이번 법안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구조다. 더욱이 이번 법안은 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이라는 명시적 문구를 추가해 항소 취하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치밀하게 다듬었다.

 

또한 특검의 지휘에 일선 검사들이 반발할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법안에 포함되었다. 현행법상 공소 유지는 검사와 특검만이 담당할 수 있지만, 이번 특검법은 특검이 지정한 변호사도 공소 유지를 맡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검찰 조직이 특검의 공소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재판을 강행하려 할 경우, 특검이 민간 변호사를 투입해 자신의 뜻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한 이례적인 조치다. 이러한 조항들은 진상 규명이라는 표면적 목적보다 공소 취소 자체에 무게를 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야당과 학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특검법이 국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조작 기소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을 통해 스스로의 재판을 무력화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특검 수사를 통해 과거 검찰 수사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검찰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법안 자체에 공소 취소 권한을 명문화한 것은 특검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민주당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했던 배경을 두고 정치권의 해석은 분분하다. 당초 압도적인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선거 승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도층의 이탈을 부를 수 있는 특검법 이슈를 꺼내든 것은 정치적 득실 계산에 어긋난다는 평가가 많았다. 현재 법안 처리는 지선 이후로 미뤄졌으나,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를 사법 파괴로 규정하며 선거 쟁점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여론의 향배에 따라 이 특검법 이슈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