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사회
법원, 군 복무 차별 판결 내리다
2026-04-20 18:34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군 복무 경력에 따라 직급과 승진 기회를 다르게 책정하는 인사 제도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신청 기각 처분 취소소송에서 발생했다. A씨는 군 경력이 있는 제대군인에게만 호봉을 가산하는 인사 규정이 여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군 경력자에게 부여되는 2호봉이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군 경력이 없는 여성이 같은 시기에 입사한 남성보다 승진에 있어 불리한 조건에 처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법원은 이를 두고 "불합리하게 성별을 이유로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인사관리 규정에서 군 복무를 마친 남성과 여성 간의 차별을 명확히 지적하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군 경력에 따라 호봉과 임금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승진 기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성차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군검사 출신 배연관 변호사는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성차별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며, 군 복무 기간에 대한 평가를 제한하는 것이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의 요청에 따라 군 복무를 수행하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는 군 복무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된 공백 기간으로 이어지는 만큼, 호봉 가산이나 초임 급여 우대는 합리적 차별로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승진에까지 반영하는 것은 성별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법률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보상과 특혜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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