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
피자헛 215억 반환 판결, 다음은 BBQ·교촌 차례?
2026-01-16 18:14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차액가맹금' 수취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가맹점주에게 받아온 유통마진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첫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업계 전반에 대규모 소송전이 번질 조짐이다. 한국피자헛이 이번 판결의 첫 사례가 됐다.대법원은 지난 15일,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점주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피자헛은 2016년부터 7년간 점주들에게 거둬들인 215억 원의 차액가맹금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법원은 차액가맹금 수취 행위 자체보다,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점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를 핵심으로 판단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식자재 등 필수 품목을 공급하며 붙이는 일종의 유통 이윤이다. 이는 월 매출의 일정 비율을 받는 로열티와 함께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의 양대 수익원으로 꼽힌다. 피자헛의 경우, 점주들에게 매달 매출의 6%에 달하는 로열티와 5%의 광고비를 받으면서 동시에 물품 공급 과정에서도 차액가맹금을 이중으로 챙겨 점주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수익 구조는 본사가 물류망을 장악하기 쉬운 국내 시장의 특수성과 맞물려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에 깊이 뿌리내렸다. 점주들은 본사가 지정한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했기에, 본사가 얼마의 마진을 붙이는지 알 길 없이 '깜깜이' 비용을 부담해왔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정보공개서에, 2024년부터는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내역을 명시하도록 법을 개정해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파장은 피자헛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2024년 법 개정 이전까지 대다수 가맹본부가 계약서에 차액가맹금 조항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이 정보공개서 기재만으로는 개별 점주와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과거 계약 모두가 잠재적인 소송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현재 BBQ, bhc, 맘스터치 등 20여 개 유명 브랜드가 이미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휘말려 있다. 피자헛의 승소 판결은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추가 소송을 촉발하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투명한 차액가맹금 대신 투명한 로열티 기반의 수익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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