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사회
'교권 붕괴 주범' vs '최소한의 존엄'…결국 전쟁으로 끝나는 서울 학생인권 논쟁
2025-12-16 18:03
서울시의회가 이미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또다시 가결시키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폐지안을 재차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4월 가결된 폐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대법원이 집행정지까지 인용해 효력이 멈춘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같은 안건을 밀어붙인 것으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번 폐지안 처리 과정은 시작부터 파열음으로 가득했다. 해당 안건은 여야 합의 없이 최호정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지거나 아예 본회의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항의의 뜻을 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86명 중 찬성 65, 반대 21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폐지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는 지난달 교육위원회에서 기습적으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킨 데 이은 일방적인 의회 운영이라는 비판에 더욱 불을 지폈다.

양측의 입장 차는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과도하게 강조해 교권 붕괴를 초래하는 등 시대에 맞지 않는 갈등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을 특별대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자는 기본적 요구이며,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맞섰다. 2012년 제정되어 학생이 성별, 종교, 성적 지향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조례의 근본 취지를 두고 양측의 해석이 극명하게 엇갈린 것이다.
폐지안이 통과되자마자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재적 의원 111명 중 7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재의 요구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육청은 또다시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동일한 조례 폐지안 두 건이 동시에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셈이다. 학교 현장의 혼란과 행정력 낭비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무리한 조례 폐지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난임 고생하다 폐경 후, '57세' 최고령 쌍둥이 출산?
- 男性 발보다 더러운 '거기', 세균지수 확인해보니..충격!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로또용지 찢지마세요. 97%이상이 모르는 비밀! "뒷면 비추면 번호 보인다!?"
- 일자리가 급급하다면? 月3000만원 수익 가능한 이 "자격증" 주목받고 있어..
- "관절, 연골" 통증 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돼... "충격"
- [화제] 천하장사 이만기의 관절튼튼 "호관원" 100%당첨 혜택 난리나!!
- 10만원 있다면 오전 9시 주식장 열리면 "이종목" 바
- 120억 기부자 "150억 세금폭탄"에 울면서 한 말이..!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