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사회

'직매립 금지' 코앞인데… 비싼 민간업체에 서울 쓰레기 맡겨야 할 판

2025-12-02 17:56
 내년부터 수도권 전역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땅에 묻는 행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서울시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그간 수도권 매립지로 향하던 연간 21만 톤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처리할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이는 서울에서 발생하는 전체 생활폐기물의 약 19%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이의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는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일, 환경부 및 경기도, 인천시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한편, 공공 소각시설을 확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전국 최초로 봉제 원단과 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을 별도로 건립해 기존에 매립되던 폐기물의 재활용 통로를 열었고,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야구장과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며 생활 속 폐기물 감량에도 힘썼다.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각 처리 용량을 늘리기 위해 마포에 새로운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동시에, 노후화된 기존 4개 시설의 처리 효율을 높이는 현대화 사업을 병행하며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서울시의 계획은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나며 차질을 빚고 있다. 핵심 시설인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계획이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고, 1심에서 서울시가 패소하며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내년 2월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결정될 예정이지만,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이다. 설상가상으로 기존 시설의 현대화 사업 역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상당 기간 동안은 서울 외부의 민간 처리시설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문제는 민간 처리시설 이용이 임시방편은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민간 시설은 공공시설에 비해 처리 단가가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서울 외곽에 위치해 막대한 운송비 부담까지 추가로 발생시킨다. 이는 결국 시민과 자치구의 재정적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7차례에 걸쳐 자치구와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으며, 이달부터는 시와 구가 함께 참여하는 '직매립 금지 대응 상황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정적인 처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하며, 총력 대응을 통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