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반
사지 마비되고 ‘나 몰라라’…목숨 걸고 무대 오르는 배우들의 눈물
2025-11-21 16:20
화려한 조명과 환호 뒤, 무대 위 노동자들의 안전은 위태롭게 방치되어 있다. 산재보험 가입률은 고작 2%에 불과하고,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표준계약서는 현장에서 공공연히 무시된다. 심지어 복잡한 무대 장치가 늘어나는 추세에도 전문 안전 관리 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배우나 스태프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 최근 한 프리랜서 예술인이 공연 장치에 부딪혀 사지 마비 판정을 받은 비극적인 사건은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예술인의 안전이 개인의 ‘운’에 맡겨지는 절망적인 상황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러한 비극의 고리를 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공연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 법안의 핵심은 예술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했던 산재보험을 공연 제작자나 공연장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는 예술인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법의 한계를 넘어, 공연을 책임지는 주체에게 ‘안전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는 중대한 전환이다. 또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법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안전 조치는 ‘하면 좋은 것’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격상되며, 제작부터 유통까지 공연 전 과정에 걸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도록 하는 강력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물론 법 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무대 환경에 맞춰 전문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리프트, 와이어 등 고난도 기술 장치가 빈번하게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단순히 객석 규모를 기준으로 안전 인력을 배치하도록 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무대 장치의 복잡성과 위험 등급에 따라 전문 안전보건관리관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공연 전 안전 진단부터 리허설 중 위험 요소 관리, 안전 교육까지 전담하며 촉박한 일정 때문에 안전이 희생되는 낡은 관행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업계 전반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 교육 의무화도 시급한 과제다.
결국 모든 논의의 귀결은 예술인을 동등한 ‘노동자’로 인정하고 그들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어진다. 사고는 한 예술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을 넘어, 예술 활동 자체를 영구히 중단시킬 수 있는 재앙이다. 이 때문에 사고 이후 무사히 무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재활 시스템 구축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 ‘예술’이라는 특수성 뒤에 가려져 있던 예술인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더 이상 외면받아서는 안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들을 구출하고, 어떤 산업 종사자와도 다르지 않은 상시적인 안전 관리와 생존 가능한 보상 체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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