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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활동 중단 속 어도어, 과거 촬영 영상 공개하며 소속사 입지 강화

2025-06-26 12:01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조치가 확정되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한이 지나면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은 이날 확정되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지난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다섯 멤버의 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도어는 뉴진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 'Jeans' Clip'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하며 소속사로서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뉴진스의 '슈퍼 샤이', 'ETA', 'OMG' 등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 담겼다.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이후에도 어도어는 꾸준히 해당 채널에 뉴진스의 영상을 업로드하며 소속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뉴진스가 현재 별다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최근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8일에는 멤버 다니엘이 일본 교토에서 열린 브랜드 행사에 어도어 스태프와 동행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었다. 일부에서는 어도어와 뉴진스가 화해의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었으나,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이전부터 광고 관련 일정은 어도어 스태프들과 함께 동행해왔다고 설명했다. 뉴진스는 분쟁과 별개로 이미 예정된 일정은 최대한 소화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계약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자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 측의 신청을 전부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홍콩 플렉스콘 이후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한 상태이다.

 

또한 법원은 어도어가 신청한 간접강제금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5명으로 구성된 뉴진스는 독자 활동 시 총 5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