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사형 외엔 답 없다"…尹, 사형 구형 순간 웃어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한 번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무거운 죄책으로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며 사회적 파장이 극에 달하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1년 만에 마주한 사법적 단죄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특검팀의 구형 이유는 단호하고도 엄중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의 핵심 가치가 내란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졌음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으로 규정했다. 국회와 언론사에 대한 물리적 압박 시도가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비극이라는 점도 구형의 근거가 되었다. 특검 측은 사형 구형의 의미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구형하는 이유는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사법 신뢰를 구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전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사형만이 합당한 처벌임을 분명히 했다.이러한 특검의 초강수 구형에 대해 법조계의 시선은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개인의 권력욕을 위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킨 죄책이 중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실제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례는 과거 12.12 군사반란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다. 당시에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며 권력 찬탈을 위한 헌법 수단 악용을 지적했으나 법원은 사형이 최후의 형벌이라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확정한 바 있다.검사 출신의 법률 전문가들은 윤 전 대통령의 사례가 전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실제 유혈 사태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가 추가되었던 반면 윤 전 대통령은 하룻밤 사이에 계엄이 해제되었고 물리적 인명 손실이 없었다는 점에서 전 전 대통령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의 형량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형은 객관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선고되는 만큼 법원이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취지다. 대한민국이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중단한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는 현실적 여건도 재판부에게는 큰 부담이다. 또한 국제사회가 이번 재판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 역시 극형 선고에 제약이 될 수 있다. 서초동 일대의 변호사들은 법원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형보다는 사실상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효과를 지닌 무기징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하급심에서 사형이 나오더라도 상급심에서 감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 최저형 자체가 무기징역인 데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출석하거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작량감경을 받을 만한 사유를 스스로 차단했다는 이유에서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내란의 중대성과 국민적 파급효과를 고려했을 때 재판부가 법정 최저형 이하의 선고를 내리기는 정서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전직 대통령이 다시 한번 사형 구형이라는 비극적 기록의 주인공이 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시험하는 무대가 되고 있다. 서울역 대합실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뉴스를 주시하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최종 판단에 모든 이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권력의 정점에서 법의 심판대로 내려온 피고인 윤석열에게 법원이 어떤 역사적 결론을 내릴지는 다음 달로 예정된 1심 선고 공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이념과 정파를 떠나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와 법 적용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향후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규정하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켜야 할 통수권자가 군대를 동원해 헌법 기관을 위협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역사의 심판은 시작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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